기술용역 협약서 양식 (기술관리기관 한국도로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샘플, 예시)

기술용역협약서계약번호 제1078호
공고번호 제2023-130호
계약자발주처한국도로공사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식회사 삼성건설
· 대표자: 한동훈
· 법인등록번호: 112398-1000038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타워팰리스 305호
· 전화번호: 043-224-1200
계약내용용역명롯데고속철도 궤도공사 1공구(A구간~B구간) 실시설계
계약금액금 삼억삼천만 원정(₩330,000,000)
계약보증금금 삼천삼백만 원정(₩33,000,000)
지체상금률3.1/1000
계약기간2022. 5. 13.~2023. 7. 12.


한국도로공사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서류: 22. 10. 22.자 기술용역협약 특수조건 1부




 

2022. 10. 22.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이재용 (인)                    




주식회사 삼성건설                     
대표이사 한덕수 (인)                   

[별지] 

기술용역협약 특수조건 

갑: 한국도로공사

을: 주식회사 삼성건설

갑(한국도로공사)과 을(주식회사 삼성건설)은 계약번호 제0078호 기술용역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합의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을이 다음고속철도 궤도공사 1공구(A구간~B구간) 실시설계용역을 납품하는 데 있으며, 갑은 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감독 및 검사)

① 을은 적용 규격서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기술관리기관은 이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

② 을은 협약 결과물이 검사 시점의 해당 적용 규격서와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기술관리기관이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납품은 검사 및 납품조서에 기술관리기관이 날인하고, 갑의 물품출납관이 검수 후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제4조(지체상금)

① 납품지체 사항 발생 시 지체상금 부과 및 연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물품구매협약 일반조건, 기술용역협약 일반조건, 한국철도공사의 규정 등을 적용한다.

②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협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지체상금률은 해당 업무 성격에 따라 제조·구매(2.5/1000) 및 용역(3.1/1000)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제5조(보증 및 손해배상)

① 을은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개발 완료 시(2022. 12. 12.)까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협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을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협약 내용과 상이할 경우 갑에게 당해 물품의 보수 또는 대체 납품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당행위에 대한 책임)

을이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권리귀속 및 사용권)

본 협약에 의해 획득 발생된 용역의 결과물 및 기술에 대한 권리(원천기술 제외) 및 사용권은 갑에게 있다.

2022. 10. 22.

갑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우영우 (인)                     

을      주식회사 삼성건설                     
대표이사 이원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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