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의 가치 상승을 예측하여 베팅하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60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이현민(기소), 오재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균(국선)

판결선고 2022. 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774,85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본사 대표인 C과 만나 위 B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인천지점’과 ‘스타지점’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 대표인 C은 피고인에게 위 B 사이트 인천지점과 스타지점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점에서 발생한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D 블로그에 광고업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7,774,858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수익금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 공간 개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개설한 도박공간의 규모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경증 지체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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