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881 손해배상(기)

                         2018나24898(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원고 각 사단법인의 소송수계인들은 2021. 1. 5.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공법상의 특수법인이다. 원고 각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활동하다 위와 같이 공법상의 특수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고, 공법상의 특수법인이 원고 각 사단법인의 권리·의무와 회원을 그대로 승계하였다(위 개정법 부칙 제3조, 제6조).)

                         3.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원고, 피항소인 5. 조*대

피고, 항소인     1.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

(피고 전두환의 사망 이후 자녀 4인(전재국, 전효선, 전재용, 전재만)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별지 1 가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전두환의 손자녀 11인이 배우자 이순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지위를 일시적으로 갖게 되었으나, 그중 8인은 자녀들에 이어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망 전두환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이순자와 손자녀인 전우석, 전우성, 전우원만 남게 되었다.

원고들은 당초 망 전두환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소 중 ① 일부 표현의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출판 등 금지청구 부분은 전두환이 사망함에 따라 그 일신 전속적 성격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모두 취하하였고, ② 이어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손자녀인 전우석, 전우성, 전우원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수계한 부분도 취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송수계인 중 이순자만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순자는 이 사건 소송에서 망 전두환에 대하여 인용될 수 있었던 손해배상청구 중 자신의 상속비율(3/9)에 따른 금액 부분만 책임지게 된다.)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2. 전재국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가합55560, 2018가합50128 (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9. 14.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전재국은,

1) 2017. 4. 3. 펴낸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제1판 제1쇄의 내용 중 별지 2 목록 ‘당심 판단’란에 ‘삭제’라고 표시한 항목의 ‘내용’란 기재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2) 2017. 10. 13. 펴낸 위 1)항과 같은 제목의 도서 제2판 제1쇄의 내용 중 별지 3 목록 ‘당심 판단’란에 ‘삭제’라고 표시한 항목의 ‘내용’란 기재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3) 원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원고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원고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소송수계인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원고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각 15,000,000원, 원고 조*대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22.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는, 피고 전재국과 공동하여, 위 가.의 3)항 기재 각 돈 중 원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원고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원고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원고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소송수계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각 4,000,000원, 원고 조*대에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22.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 전재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전재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10%, 피고 전재국이 90%를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가 전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18나248813)】

(원고 단체들(이하 통틀어 ‘원고 5·18단체들’이라 한다) 및 원고 조*대의 피고들에 대한 아래 각 청구

▷ 출판 등 금지청구: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망 전두환에 대하여는 저자로서, 피고 전재국에 대하여는 출판자로서의 각각 책임을 물어 두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각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출판 등 금지청구를 하였다. 항소심 진행 중 전두환이 사망함에 따라 이 부분 청구의 일신 전속적 성격을 고려하여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는 모두 취하하였고, 피고 전재국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만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 전재국에 대한 이 부분 출판 등 금지청구 중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별지 2 목록 순번 1-12 표현(이른바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계엄군’ 관련 표현)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5·18단체들이 부대항소를 하였다.

▷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 전재국에 대하여는 제1심이 인용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에 대하여도 제1심이 전두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금액 중 소송수계인 이순자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원고 5·18단체들은 각 400만 원, 원고 조*대는 250 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금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청구도 일부 감축하였다.)

○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에 대하여: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 피고 전재국에 대하여: ① 2017. 4. 3. 펴낸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제1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이라 한다)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표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회고록 1판을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문 제1의 가. 3)항과 같다.

【2018나24898(병합)】

(원고 5·18단체들의 피고 전재국에 대한 청구

원고 5·18단체들은 당초 이 부분 청구로서 제1심에서, 피고 망 전두환과 피고 전재국 모두에 대하여 출판 등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①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제1 심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한 취지를 존중하여 모두 취하하였고, ②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일신 전속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모두 취하하였으며, ③ 피고 전재국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 중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부분(별지 3 목록의 ‘1심 판단’란에 ‘유지’ 및 ‘당심 판단’란에 ‘심판 대상 아님’ 이라고 기재한 항목)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도 취하하였다. 이로써 병합사건의 청구는 원고 5·18단체들의 피고 전재국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만 남게 되었다.)

○ 피고 전재국은 2017. 10. 13. 펴낸 위와 같은 제목의 책 제2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2판’이라 하고, 위 1판과 2판을 특별히 나누어 지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도서들을 아울러 ‘이 사건 회고록’이라 한다) 중 별지 3 목록의 ‘1심 판단’란에 ‘삭제’라고 표시한 항목의 ‘내용’란 기재 표현을 각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회고록 2판을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망 전두환 및 피고 전재국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5·18단체들의 피고 전재국에 대한 부대항소취지

(원고 5·18단체들은 부대항소장 제출 당시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부대항소하였으나,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이 부분 부대항소 역시 같은 범위에서 감축되었다. )

제1심판결 중 피고 전재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금지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5·18단체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전재국은 이 사건 회고록 1판 중 별지 2 목록 순번 1-12 기재 표현

(이른바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계엄군’ 관련 표현 부분이다. )  

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위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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