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3)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나. 원고 조*대는 가톨릭 신부이고, 2016. 9. 무렵 사망한 고(故) 조철현 신부(가톨릭 세례명 ‘비오’, 이하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비오 신부’라 한다)의 조카이다.

조비오 신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계림동성당에서 봉직하였는데, 1989. 2. 3. 방영된 MBC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눈물’에 출연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 이어 1989. 2. 22. 열린 제13대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회 5·18특위’라 한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1980. 5. 21.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호남동성당 부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1995년 무렵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목격한 헬기 사격에 관한 공개 발언을 했다.

다. 피고 망 전두환(이하 ‘전두환’이라 한다)은 이른바 12·12, 5·17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행위 등을 통하여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실권을 장악한 뒤, 그 상태에서 유신헌법과 이른바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제11, 12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그는 각 대통령 임기를 모두 마친 뒤인 1996.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12·12, 5·17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행위 등과 관련하여 반란수괴, 내란수괴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무기징역형에 처해졌고(96노1892 판결), 위 판결은 1997. 4. 17.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군사반란 및 내란 사건’이라 한다).

전두환은 1997. 12. 22.자로 특별사면·복권되었다가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21. 11. 23. 사망하였다.

라. 피고 전재국은 전두환의 아들로서 출판사인 자작나무숲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두환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표현들이 포함된 이 사건 회고록 1판을 집필하였고, 피고 전재국은 출판자로서 이를 발간·배포 및 판매하였다. 이 사건 회고록 1판의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다. 

글을 시작하며
서문


제1장 10.26_박정희 시대의 종언
– 궁정동 안가에서 울린 총성
– 비상사태를 맞은 국가지도부
–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 체포 작전
– 계엄령 선포와 합동수사본부 설치


제2장 12.12_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 승자의 12.12와 패자의 12.12
– 정승화 총장의 드러나는 공모 혐의
– 10.26사건 전모 발표와 남겨진 의문들
– 10.26사건을 왜곡시키려는 움직임
– 정승화를 연행하기로 결심하다
– 정승화 연행 작전
– 정승화 추종세력의 반란
– 보안사의 반란 진압
제3장 5.17_위기 수습을 위한 최 대통령의 결단
– 혼돈 속의 대한민국
– 혼란을 틈탄 북한의 움직임
– 5.17시국수습방안과 관련한 논란들


제4장 5.18_신화(神話)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
– 5.18광주사태와 나
– 광주사태, 그 비극의 시작
–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들
– 정부와 계엄사의 수습 노력
– 광주사태 수습 후에 던져진 질문들
– 5.18사태의 실체에 관한 논란
– 진실 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제5장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 위기수습에서 사회개혁으로
– 최규하 대통령의 소임과 성취
– 역사의 부름

마. 원고들은 전두환과 피고 전재국을 상대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고록 1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236호).

위 법원은 2017. 8. 4. 원고들이 삭제를 구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표현들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회고록 1판을 출판 및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8. 12. 확정되었다.

바. 이에 전두환과 피고 전재국은 위 가처분 결정에서 출판 등 금지의 해제조건으로 정한 각 표현들이 인쇄된 부분만을 검게 가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고록 1판을 수정하였고, 피고 전재국은 2017. 10. 13. 위와 같이 수정한 이 사건 회고록 2판을 발간·배포 및 판매하였다(위와 같이 검게 가린 부분을 제외하고는 목차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고록 1판과 내용이 같다).

사. 원고 5·18단체들은 이 사건 회고록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회고록 2 판에도 여전히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다시 전두환과 피고 전재국을 상대로 이 사건 회고록 2판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489).

위 법원은 2018. 5. 14. 별지 3 목록 중 순번 2-29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회고록 2판 역시 출판 및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5. 31. 확정되었다.

아. 검찰은 2018. 5. 3. 「전두환이 이 사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조비오 신부의 말은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주장이고,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여 사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전두환을 광주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증거조사 등을 거쳐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2020. 11. 30. 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전두환에 대하여 사자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전두환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다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자.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전두환)과 검사 모두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20노3208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그러던 중 2021. 11. 23. 전두환이 사망하였다. 위 법원은 2022. 1. 10. 전두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2. 1. 18. 확정되었다.

차. 전두환의 사망 당시 유족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그중 자녀 4명(전재국, 전효선, 전재용, 전재만)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어 배우자 이순자와 동순위로 상속하게 된 손자녀 11명 중 8명도 상속을 포기하여, 결국 전두환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이순자와 손자녀인 전우석, 전우성, 전우원 등 4명만 남아 망 전두환의 소송을 수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중 손자녀에 해당하는 전우석, 전우성, 전우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은 상속관계를 종합하면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3/9이다(이하 피고 전재국과 피고 망 전두환의 소송수계인 이순자를 합쳐서 부를 때는 편의상 ‘피고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공지의 사실, 갑 제13, 14, 15, 21, 22, 33, 36, 39, 45, 56, 5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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