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용보험기금 운용 상황 (양호 등급)

1. 고용보험기금이란

대량실업 또는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 발생에 대비한 준비금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서 말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준비금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순히 기금을 적립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한 기금을 관리, 운용까지 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에 예탁하거나 유가증권 매입 등을 통한 방식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기금의 여유자산 운용 규모는 약 7조원입니다. 운용수익률은 5.72% 정도로, 기재부 기금운용평가에 따르면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3. 고용보험기금의 용도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범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와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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