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예교사 배정 요청하기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법률교육, 매칭 신청)

1. 변호사명예교사제도란?

변호사명예교사제는 변호사와 학교의 매칭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준법ㆍ인권ㆍ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강연이나 상담 등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도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변호사명예교사 활동내용

  • 각급 학교에서의 법률교육(또래법정 포함)
  •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참여
  • 각급 학교에서의 분쟁조정
  • 유관기관과의 협의 참여
  • 법률교육을 위한 자료제공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정하는 사업

3. 사전 협의할 사항

학교에서는 배정된 변호사명예교사와 해당 학교의 특성, 교육환경, 교육시설, 강의 일시(주기)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배정된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과 함께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이므로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학교는 배정된 변호사명예교사에게 먼저 연락하여 향후 1년간의 계획을 전달하고,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 강의형태는 해당 학교의 학급수,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학급별 또는 학년별, 반별 또는 통합교육의 형태 중 해당 학교와 변호사명예교사의 사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 교육주기는 학교사정과 변호사명예교사의 일정을 감안해서 정하되 사전에 학교 측 담당자와 합의하여 미리 월 몇 회(몇째 주, 무슨 요일 등)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의 일시(주기)는 가급적 각 학교의 중요행사 일정이나 시험기간을 피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변호사명예교사의 강의내용 선정시 고려 사항

  • 학생들에게 변호사명예교사는 흔히 일상에서 접해볼 수 없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직업과 관련된 설명 또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강의의 주제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학생들의 관심분야를 토대로 강의준비를 하시고,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고 온다는 편한 마음으로 강연에 임하시면 됩니다.

5. 변호사명예교사의 강의시 유의사항

  • 변호사명예교사와 학생들의 “눈높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강의대상 학생의 연령과 학년을 고려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춰 어려운 표현이나 단어보다는 사례중심으로 쉬운 표현과 내용에 의한 강의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 변호사명예교사제의 중요한 의미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가치관의 전달에 있으므로 주입식, 일방통행식 강의보다는 학생들과의 문답을 통한 자연스럽고 친근한 대화식 강의가 효율적입니다.
  •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소재와 사례를 강의소재로 다루고, 학생들의 의견과 질문에 대답하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는 강의를 하시면 보다 재미있고 알찬 강의가 될 것입니다.
  • 학생들이 중립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단어선택 등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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