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출제포인트 요약 정리)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

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할 때에 성립합니다.

(과세요건 충족 시에)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끝나는 때)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계약일(X) 등기, 등록(X)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 1.?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인지를 첩부하는 때 (X)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구체적 납세의무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확정방식에 따른 유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함>

-신고확정: (신고에 의한 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세 등 대부분의 세목

-부과확정: (부과에 의한 확정)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동확정: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자동확정)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ㅇ)


3. 납세의무의 소멸 (3가지)

1)납부, 충당, 부과처분의 취소          ex)환급할 국세에 충당, 국세환급금을 납부할 국세 등과 상계하는 것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시   결손처분은 소멸사유 (X)

기간의 진행에 있어 중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vs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는 중단 가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면 국가는 국세를 더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입니다.

구분일반조세상속, 증여세
사기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받는 경우 (가산세 포함)10년15년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년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15년
법적신고기한까지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허위, 누락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상속,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명의 이전 없이 재산가액 50억원 초과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안 날로부터 1년
기타의 경우5년10년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일반세목: 원칙 5년 / 무신고 7년 / 사기 등 10년

상속, 증여세: 원칙 10년 / 무신고, 사기 등 15년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시

일반적인 소멸시효: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만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경우 10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5가지 기억하기: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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