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할 때에 성립합니다.
(과세요건 충족 시에)
각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끝나는 때)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계약일(X) 등기, 등록(X)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 1.?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인지를 첩부하는 때 (X)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구체적 납세의무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확정방식에 따른 유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함>
-신고확정: (신고에 의한 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세 등 대부분의 세목
-부과확정: (부과에 의한 확정)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동확정: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자동확정)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ㅇ)
3. 납세의무의 소멸 (3가지)
1)납부, 충당, 부과처분의 취소 ex)환급할 국세에 충당, 국세환급금을 납부할 국세 등과 상계하는 것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시 결손처분은 소멸사유 (X)
기간의 진행에 있어 중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vs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는 중단 가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면 국가는 국세를 더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입니다.
구분 | 일반조세 | 상속, 증여세 |
사기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받는 경우 (가산세 포함) | 10년 | 15년 |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 15년 | |
법적신고기한까지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허위, 누락신고한 경우 | – | |
부정행위로 상속,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명의 이전 없이 재산가액 50억원 초과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 – | 안 날로부터 1년 |
기타의 경우 | 5년 | 10년 |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일반세목: 원칙 5년 / 무신고 7년 / 사기 등 10년
상속, 증여세: 원칙 10년 / 무신고, 사기 등 15년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시
일반적인 소멸시효: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만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경우 10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5가지 기억하기: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