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과 계약서 작성 시기 설명 |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에 대해 과징금 부과 사례

하도급 계약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작성하여도 그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면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 

공사에 착수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사 중에 계약 내용이 추가, 변경 된다면, 이를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위탁할 때는 해당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이에 상호 서명을 해 각각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교부 시기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행위를 수급사업자가 시작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2. (참고) 하도급 계약서 해석 관련 분쟁

하도급 계약서 최종적인 정산의 의미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판단 사례
<<사실관계>>



(1) 여주시의 준공승인 

여주시는 2017. 7. 10. 원고(경현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피고(주식회사 희성이엔지)가 이 사건 변경공사를 통해 실제로 시공한 내역과 상황이 여주시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당초 및 이 사건 공사변경계약에 첨부된 설계도와도 그 항목과 공사내용 측면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공사완성필증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2차 하도급 계약서와 하자보증 이행각서의 작성 및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와 피고는 2017. 7. 19. 새로이 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을 처음 정하였던 75,000,000원에서 42,000,000원으로 감액하고, 하자보수보증율을 10%로 정하되, 그 계약일자를 실제 계약 체결일과 달리 2017. 4. 5.로 소급’한 내용의 새로운 하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하도급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하자보증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에 위 2차 하도급 계약서에 적시된 공사대금의 항목은 2017. 4. 5. 계약 당시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공사대금 7,5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35,644,688원을 차감한 나머지 39,355,312원과 여기에 2,644,688원의 공사대금을 추가하여 42,000,000원을 새로이 공사대금으로 정한 것’이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새로이 약정된 공사대금 4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이 사건 2차 하도급 계약서의 작성이 공사대금의 최종정산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른 일체의 공사대금을 최종정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2차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공사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10,597,000원의 증액을 발주처인 여주시에 요구하도록 원고에게 요청을 한 사실 및 그 실제 수행된 추가공사금액의 감정 결과가 5,946,600원에 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상황에서 2,644,688원의 공사대금 증액만으로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모두 포기하는 의미에서 위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2차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기계설비 면허가 없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건설업이 아닌 환경 관련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설비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주처인 여주시에,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직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직영으로 공사할 경우 여주시에 재료비 지급내역은 증빙을 갖춰 여주시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재료비를 원고가 직불 처리하고 나머지 계약금액만 하도급 계약서를 건설공사 완공 이후에 재작성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에 따라 새로이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 추가공사대금까지 종합한 공사대금 총액에 대한 완결합의 효력이 부여될 근거는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에 대하여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운송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900만 원 부과를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주)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 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 와 생산품 운송 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3월 위탁 내용 중 운용 장비 대수와 운용 인원 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6년 10월 13일에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여 문제도니 것입니다.  또한, 2017년 4월에도 운용 장비 대수, 운용 인원 수 및 하도급 대금을 다시 변경했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발급 의무에 유의하여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