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기준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안내 가구원수 확인 국민 또는 재외국민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국내 거주 외국인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아래)를 제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건강보험증(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 : 1577-1000)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따로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지역보험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 기재 서류 생략 가능·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직장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지역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소득점수 또는 연간소득※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는 보험료납부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음에 유의※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건강보험미가입자 3) 아래 서류 중 택일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 보수지급명세서3.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4.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5.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2023년 적용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1인 2,597,365 90,778 884 31,168,380 2인 4,320,194 150,991 1,471 51,842,325 3인 5,543,520 193,746 1,887 66,522,240 4인 6,751,205 235,955 2,299 81,014,460 5인 7,913,360 276,572 2,694 94,960,320 6인 9,034,976 315,772 3,076 108,419,715 7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