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인사청문회 내용 (7)

◯정점식 위원  그런데 2012년 19대 국회부터는 획기적으로 좀 달라집니다. 그런 동물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너무 혐오를 하고 국회 불신을 낳는 요인이 되니까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해서 2012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에서는 안건조정 제도라든지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안건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이번 기회에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안건조정 제도라는 게, 이게 소위 ‘국회법해설’이라는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조정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 조정안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안건조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한 분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소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토론 절차마저도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어떤 절차가 일어났겠습니까?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제도도 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정점식 위원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은 소위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타협하도록 해서 안건의 합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 당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제한토론입니다.
  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소위 본회의 기일을, 본회의 일자를 하루씩 잘라 가지고 딱 24시가 지나면 무제한토론이 멈추도록 하는 회기 조정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회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소수당의 안건조정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소위 새롭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이런 국회선진화 제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2012년 이전의 동물국회로 되돌려 놓은 게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회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과연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계속,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결국은 국회로 하여금 국회법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입법 절차가 계속되어도 좋다라는 걸 그대로 헌재에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헌재가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모든 권한 자체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절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소위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권한 자체를 자기들이 스스로 차 버림으로써 견제 기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향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유념하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20년 전에 머물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와 함께, 함께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감사합니다.
◯기동민 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죽 문답을 하고 계시는데 감당할 만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힘듭니다.
◯기동민 위원  힘드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기동민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힘듭니까?
  한편으로 또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여야 내로라하는 정치인들이 후보자님의 견해를 각 당의 견해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좀 우월적 지위에 앉아 있다 이런 생각들은 안 드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하지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왜 후보자님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방향과 나아가야 될 기준과 가치, 원칙 이런 부분을 확정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동의합니다.
◯기동민 위원  시중에 검사 전성시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판사들도 가끔 들어갑디다. 변호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들도 대단히 많고 세태적으로 봤을 때 법률가들이 사회의 권력의 최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 주는 것이지요.
  ‘검사 전성시대’ 이런 용어에 거부감이나 동의감 이런 게,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
◯기동민 위원  역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지요.
  특정한 직군의 세력이 사회의 어떤 중심을 형성을 하고 그 일군의 세력이 지나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행사하게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생산성의 측면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
◯기동민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기동민 위원  어떤 중요한 자리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입니다. 검증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입니다. 결정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 정점의 법무부장관 역시 검사 출신이고 그 최상위 정점의 대통령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가 A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A가 윤색되어서 A′로 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둔갑해서 B나 C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뭔가 효율적인 재편성, 재구조화 그리고 어떤 앞으로의 약진과 도약을 위해서도 견제와 균형이 절실한 거지요. 그런 집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실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실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민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금 세태이고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민사회가 한편에서 큰 역할을 하고 정당이 큰 역할을 하는데 시민사회나 정당은 대단히 편향적이고 편파적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히 정파성이 강하거든요, 당파성도 강하고. 몇 시간 앉아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 당파성이 극과 극의 당파성인 거잖아요. 통합하고 조율하려고 하는 당파성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성이 강한 당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조화,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법관들, 법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사실 저는 사회의 통합을 위한 가장 주축 세력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보조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보조적 지위에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보조적 지위에 있다고 겸손한 차원에서 말씀 주셨든지 어떻든지 간에 성격상 저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국민들께서 정정미 재판관후보자를 이런 검사 중심의 정권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한 일획을 가하는 그런 재판관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적인 위치에 있지만 뭔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견제하고 균형했던 그리고 사회 통합과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한 재판관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 저는 후자라고 생각할 거고요. 제 맞은편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내 소란)
  그 경계선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 그러더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발끈하지 마세요.
  전두환 씨 문제 지금 또다시 핫하게 올라왔어요.
  우리 헌법상 진정소급입법 금지하고 있지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기동민 위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들도 있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95년도의 5․18민주화운동법이 그렇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정문에. ‘우리 헌정사에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 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다’라고 지적하면서 소급입법 판결을 합헌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다시 법률을 정부가 한 번 낸 적도 있고요 의원들이 낸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국회 내에서도 지난번에 법사위 1소위에서 한번 토론을 해 봤어요. 대단히 해소해야 될 쟁점들이 많습니다. 소급입법 문제들도 그렇고요 책임주의 문제도 그렇고 대단히 해결해야 될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국민의 법감정과 법상식은 당사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산 같은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국고로 환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법정의고 법상식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제가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국민들의 생각은 생각인 것이지 그것을…… 그냥 생각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입법의 미비로, 아니면 지금 현행 법률의 미비로, 아니면 허점으로 국민들의 법정의와 법상식, 법감정이 무너지는 일들은 오히려 사법불신들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사회 모두가 그런 어떤 허점과 단점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에서 메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헌재 역시 그런 방향성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견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재판관 구성이 다양하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도읍  다양하다고 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위원장 김도읍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5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았지요. 이게 다양하다고 봐집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연구회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여성분들도 계시고……
◯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성별로, 쭉 지금까지 후보자님은 성별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념적으로 다양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검수완박법 최종 결정에서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완전히 망쳐 놨어요. 대표적인 게 이석태 재판관과 김선수 대법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후보자께서는 그게 용납이 됩니까? 이석태 재판관과 김선수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그것은 선량한 국민의 상식에서도 답변을 못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때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 부하였던 이석태․김선수를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재판관, 한 사람은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대 문명국가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뿐만 아니라 치욕적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국민적 신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국민들께서 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법이냐, 국제인권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이탄희 위원께서도 재판소의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기 직속 부하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시키고 대법관을 시킵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정치화시키려고 작심하고 벌여 놓은 행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신다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이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순서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위원  후보자님, 아침에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의 역할,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중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김의겸 위원  그런데 이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중단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
◯김의겸 위원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이 심대하게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그렇겠지요.
◯김의겸 위원  우리 헌법 77조에 계엄령과 관련돼서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심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되겠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김의겸 위원  과거 이런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계엄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로 우리의 문화와 정치적 환경이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김의겸 위원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오늘 오전에, 바쁘시다 보니까 뉴스를 못 보셨겠지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오전에 입국을 했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18년이었지요, 이분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았고 미국에서 도망다니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계엄령 문건을 왜 제가 후보자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바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제 후보자님이 가셔서 일을 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이 당시…… 아니, 16년이지요. 2016년 이 당시 촛불시위 기억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 시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계엄령을 내리려 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위원  적절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시도였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김의겸 위원  이 문건을 한번 보면 ‘아, 이것은 실행계획이다’ 이렇게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56개 언론사들 기사를 다 검열하려고 했고요, 야간에 탱크를 투입해서 서울 시내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특히 헌법 77조에 보면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일정 정도 교감을 나누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그런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천 씨의 혐의를 인정했던 것은, 그리고 기소중지를 했던 것은 당시 검찰입니다. 그리고 당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었는데 그때 민간수사단 단장을 지금 현재 서울고검 차장인 노만석 차장검사가 맡고 계시고 노 차장님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시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귀국한 조현천에 대해서 바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여부로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기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질서의 수호자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온 국민과 함께 관심을 갖고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알겠습니다.
◯김의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유상범 위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에 대한 사건 내용을 아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언론 기사로 한번 보았던 기억만 어렴풋이 납니다.
◯유상범 위원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기무사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건인데 조현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기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모르시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답이 ‘적절치 않다’는 뭡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다면’ 그런 취지입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럴 경우에는 ‘제가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가 후보자가 가져야 될 자세이지 어떻게 거기서 바로 이렇게 ‘적절치 않다’라는 답을 내십니까? 이것은 사안을 모른다면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가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그럴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위원님들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지만 본인이 사안을 모를 때 답변하는 그 부분, 그게 결국은 법관의…… 법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잖아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한다.
  혹시 본인의 그 발언으로 국민적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감사합니다.
◯유상범 위원  한번 앞에 PPT를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보세요. 
  헌법재판소에 보면 지금 미제 사건이 2년 경과된 게 이렇게 많습니다. 오래된 사건 10건을 추려 봤더니 2014년 12월 31일 날 제기된 것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제기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건을, 제한된 인력에 빨리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들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헌재의 역할이 되고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4월 4일 날 심리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여부 아니겠어요. 헌재에서 탄핵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지요.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직무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게 탄핵과 관련된 헌재의 확립된 기준인 건 아시고 계시지요? 잘 모르고 계시나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게 지금 헌재가 탄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의 질의에 굉장히 모호한 대답을 하셨어요. 대통령의 경우에 중대한 법 위반과 장관의 경우에 중대한 법 위반의 기준이 달라야 하지 않느냐, 헌재가 판단할 때 그건 법률 판단을 하는 데지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법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일 때 달라지고 장관일 때 달라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저희가 심리…… 앞으로 임명되면 심리할 때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률의 해석의 기준이, 자기 신분에 따라서 법률 해석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그건 법률 해석이 아니지요, 판단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유상범 위원  넘겨 보실래요.
  간단히 이것 언급하고 갑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드러난 혐의가 없지 않냐. 이걸 주장하는 의원들은 헌법 공부를 안 한 것이라고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겨 보세요.
  또 하나 중대한 사건이 지금 가 있습니다. 
  통칭 대북전단법이라고 하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유상범 위원  이 법률이 2020년 12월 29일 날 27개 단체가 헌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2년 동안 아무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이 법안을 보면, 대북전단 금지 설명자료에 탈북자가 바이러스를 붙인 물품을 북한에 보내서 코로나19를 확산했다고 하면서 완벽하게 비과학적인 가짜 뉴스로 통일부가 주한 외교 공관에 전파를 한 게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군사합의 파기하거나 공동 연락사무소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일부가 바로 뒤이어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결국 2020년 12월 2일 날 여당의 단독 표결로 외통위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잠깐만, 넘겨 보세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시간이 지나서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유상범 위원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소위 민주국가라고 하는 온 나라,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일본 이런 나라에서 ‘국제 인권 표준에 반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던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 2년이 지나서 아직도 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신속히 선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위헌소송은 신속히 심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느라고 시간을 할애하시는 바람에 본인 시간이 조금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유상범 위원  여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도읍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식사하셨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박범계 위원  대전 충남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모두발언이 세 차례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박범계 위원  한 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세 차례나 강조한 이유는 뭐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제가 특별히 강조한 건 아닌데 제 살아온 인생을 쓰다 보니 그곳에 있었던 시간이 길어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박범계 위원  대체로 소중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가람아파트는 살 만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좋습니다.
◯박범계 위원  거기에 축하 플래카드를 달게 해야 되겠네요.
  만인을 구하는 부처님이 되어라는 노점상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 많이 구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그렇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앞으로 헌재 재판관이 되신다면 어머니 말씀의 화두를 정점을 찍는 그러한 자리에 오를 텐데 특별히 모두발언에, 대체로 헌재 재판관 후보들 또는 헌재를 국감을 하다 보면 관용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기본권 보호․보장 및 헌법 수호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정정미 후보자님은 헌법 수호라는 표현은 없고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제가 중요한 키워드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기본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아니, 위원님께서 그걸 뺀 게 잘못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헌법 10조입니다.
◯박범계 위원  10조, 말씀해 주실래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이 조항을 말씀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어야 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런 규정입니다.
◯박범계 위원  기본권 조항이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박범계 위원  그러면 여기 제대로 쓰셨네요.
  형사재판도 많이 해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조금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오늘 후보자님 대답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일반론적으로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똑 부러지는 자기 주관이 있는 반면에 구체적인 케이스, 현안을 대입을 하면 모호하기 짝이 없는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형사재판을 하면서 대했던 검사에 대한 관념이랄까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제가 재판하면서 대한 검사는 공판 검사님들을 주로 대했습니다. 제가 한 사건들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을 주로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조금 빨리 말씀해 주시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그런 사건들을 함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업무적으로 불만을 느끼거나 그런 적은 특별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우리나라 검찰청법에는 수사의 주재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또는 공소 유지, 공소 제기.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민법상의 친권상실 선고를 대행한다든지 할 때 개별법에서 위임된 국가사무가 수십 가지가 있다는 건 아시지요?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위원과 사회교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박범계 위원  그럴 때 검사의 지위는 수사의 주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공익의 대표자.
◯박범계 위원  본인이 말씀하시지요, 어떤 의미인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다, 공익의 대표자.
  공판정에서 수사의 주재자고 공소 유지의 담당자로서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계실 텐데 그것 말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제대로 복무한다고 생각하신 적은 계신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
◯박범계 위원  많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지요? 대체로 수사권이라는 칼을 찬 검사로 상징되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딱히…… 제가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어렵다는 얘기는, 재판관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판사를 하셨고 지금 일국의 헌재 재판관이 곧 임명될 가까이에 와 있는데 오랜 경력 속에서 그런 것이 탁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만치 각인되지 않은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저는 일반론적으로……
◯박범계 위원  예, 일반론적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검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개개의 검사님들이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범계 위원  대한민국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 또는 인권 옹호의, 수사절차에 다 관여하니까요. 워낙 권한이 세고 집행까지도 관여하니까 인권 옹호의 어떤 대변자로서도 굉장히 국가적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바람이랄까 헌법재판관, 앞으로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상당 부분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실래요? 검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바람이 없다면 저는 그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검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그런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수사만 생각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그리고 기소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고요.
◯박범계 위원  또 조금 이따가 마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정정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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