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서 양식 (형사소송에서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주장하는 법, 사기/횡령/배임, 샘플 예시)

증거신청서

사건        2022고합1033 사기 등

피고인    김고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고은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음

1. 판결문등본 1부.

2. 증인의 성명

– 임영웅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자아파트 606호

끝.

2022. 12. 20.

피고인 김고은의 변호인

변호사 이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귀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관련법규형사소송법 294조
신청인○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형사소송법 296조) 
○ 기간에 대한 명시 규정 없음

**관련규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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