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방법, 입후보 자격 | 당선 인정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질문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의한 중임제한 완화 및 사용자(세입자)도 동별 대표자 가능함에 따른 입후보 신청 및 취지
나. 중임자 및 사용자가 제3회 공고 기간이 아닌 제2회 공고기간에 접수 및 선출된 경우 당선 인정 여부
다. 제1회 및 제2회 선출공고 기간에 신청서 접수하지 못한 입주자의 경우 제3회 선출공고 기간에 접수가능 여부


답변


○ 질의 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있어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제3회)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4. 24., 2022. 12. 9.>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2. 12. 9.>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2. 12. 9.>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 이는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있어 입후보 및 선출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나와 관련하여
 – 중임자 및 사용자의 경우 위 답변에 따라 제3회(차) 선출공고 일부터 입후보 자격이 됩니다.


 – 다만 제2회(차)에 입후보 한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후보 한 것으로 당선되어도 법령을 위반하여 선출된 것이므로 다시 선출되어야 합니다. 

○ 질의 다와 관련하여
 –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있어 제1회 및 제2회(차) 선출공고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입주자의 경우 제3회(차) 선출 공고시 입후보 할 수 있는 것 이며,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과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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