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 법인세법 vs 소득세법 비교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합니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에 대한 과세 형평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가 그 취지 입니다.

2. 허위나 무효에 근거한 계산은?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법상 적법․유효한 행위계산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진실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장부상의 기초적 사실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66조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경정․결정권 등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부인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삭제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무효인 법률행위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인된 그 행위계산에 대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한 정상적 행위계산에 따라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므로 현실로 행하여진 행위계산 자체에는 어떠한 실체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인세법상 규정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8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기준, 시가 산정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 상으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으로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어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인 개인에 대하여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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